대구시는 9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1억6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1기분에 비해 8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설물의 50% 감면제도가 이번부터 폐지되고 부과금 산정지수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중 시설물은 1만4백55건 22억5천1백만원이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16만7천5백여건 69억1천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접규제가 어려운 소비.유통부문의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경북대가 6천5백82만6천원으로 최고액을 부과받았다.
또 영남대의료원과 동아백화점수성점도 각각 2천86만8천원과 1천9백17만3천원이 부과되는등 대학, 농수산물도매시장, 호텔등이 고액 부과자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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