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14일 해외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특정주식으로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 기업을 대리해 일을 처리해 주는 교환대리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그 첫 사례로 예탁원은 지난 9일 코스닥등록법인인 필코전자가 포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EB의 교환업무를 맡았다.
교환사채란 발행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인수자가 자기가 지정한 특정회사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수 있는 사채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발행한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