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14일 해외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특정주식으로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 기업을 대리해 일을 처리해 주는 교환대리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그 첫 사례로 예탁원은 지난 9일 코스닥등록법인인 필코전자가 포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EB의 교환업무를 맡았다.
교환사채란 발행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인수자가 자기가 지정한 특정회사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수 있는 사채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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