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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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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0년1월1일부터 규제돼 왔던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심야영업시간이 15일부터 해제됨에따라 경찰 및 행정당국이 이들 업소들의 변태영업 및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노래방등의 시간외 영업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을 하는 업주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레스토랑, 구이집등에서의 접대부 고용행위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같은 시간에 전경찰력을 동원해 대구 경북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도 벌이기로했다.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은 16일 밤11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유해환경업소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벌이던 유해업소 단속 및 음주운전 단속을 이번주부터는 주2회로 늘리고 시간도 새벽1시에서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경찰은 또 청소년 유해업소의청소년 고용, 출입, 윤락알선행위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술 담배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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