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해 農家지원 범위 5㏊미만까지 확대 7월 호우피해 소급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해, 한해, 우박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자연재해대책법 관계규정을 개정,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곧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월의 호우 피해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되는 이재민구호와 생계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기준은 현재의 경작면적 2㏊미만에서 최고 5㏊미만까지로 확대된다.농경지가 자연재해로 유실 또는 매몰됐을때 복구비지원 기준면적도 현재의 2㏊미만에서 3㏊미만으로 확대 조정된다.

무상양곡 지원기준은 피해면적 2㏊미만에서 5㏊미만으로, 중·고등학생 학자금면제 범위는피해면적 2㏊미만 기준에서 피해면적 3㏊까지로 확대됐다.

이밖에 국고, 융자, 지방비 등이 지원되는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의 복구비는 2㏊미만 기준에서 3㏊미만으로 확대됐고 3㏊ 이상도 부분 지원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