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한해, 우박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자연재해대책법 관계규정을 개정,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곧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월의 호우 피해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되는 이재민구호와 생계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기준은 현재의 경작면적 2㏊미만에서 최고 5㏊미만까지로 확대된다.농경지가 자연재해로 유실 또는 매몰됐을때 복구비지원 기준면적도 현재의 2㏊미만에서 3㏊미만으로 확대 조정된다.
무상양곡 지원기준은 피해면적 2㏊미만에서 5㏊미만으로, 중·고등학생 학자금면제 범위는피해면적 2㏊미만 기준에서 피해면적 3㏊까지로 확대됐다.
이밖에 국고, 융자, 지방비 등이 지원되는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의 복구비는 2㏊미만 기준에서 3㏊미만으로 확대됐고 3㏊ 이상도 부분 지원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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