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해 農家지원 범위 5㏊미만까지 확대 7월 호우피해 소급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해, 한해, 우박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자연재해대책법 관계규정을 개정,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곧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월의 호우 피해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되는 이재민구호와 생계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기준은 현재의 경작면적 2㏊미만에서 최고 5㏊미만까지로 확대된다.농경지가 자연재해로 유실 또는 매몰됐을때 복구비지원 기준면적도 현재의 2㏊미만에서 3㏊미만으로 확대 조정된다.

무상양곡 지원기준은 피해면적 2㏊미만에서 5㏊미만으로, 중·고등학생 학자금면제 범위는피해면적 2㏊미만 기준에서 피해면적 3㏊까지로 확대됐다.

이밖에 국고, 융자, 지방비 등이 지원되는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의 복구비는 2㏊미만 기준에서 3㏊미만으로 확대됐고 3㏊ 이상도 부분 지원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