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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상표권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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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배농가들과 독일 코르데스사간에 벌여온 장미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됐다.17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화훼협회와 독일 코르데스사의 한국 대리인격인 코로사(KOROSA)는 지난 15일 화훼협회에서 장미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협정서를 통해 코르데스사가 소유한 24개 장미품종 가운데 국내에 심어진 산드리나,멜로디, 카디날, 달라스 등 12개품종에 대해서는 국내 재배농가들이 상표료를 내지 않지만앞으로 심어지는 품종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표료를 물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 품종외의 코르데스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 장미품종에 대해서는 협정체결일로부터60일 이후에 특허료를 국내 재배농가들이 지불하되 샤샤, 람바다 등 4개품종의 경우 특허료의 절반만 지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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