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는 매출액의 한도가 3억원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17일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 확대 및 과표양성화를 위해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하고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가세 과세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액 신고액이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의 1%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경로당의 회비와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를 악용해 13곳에서 총 1천300여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