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는 매출액의 한도가 3억원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17일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 확대 및 과표양성화를 위해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하고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가세 과세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액 신고액이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의 1%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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