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21일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 당시 부동산신탁 계약청탁과 함께 1천여만원을 받은 손선규(孫善奎) 전건설교통부차관에 대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재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이기택(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권한 대행에게 2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