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액주주 대표소송 지역 첫 결의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성돈 경북대 교수)와 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이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동은행 경영진을 상대로한 주주대표소송을 결의해 지역 최초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동은행의 폐쇄 원인이 은행장을 비롯한 이사 등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무책임한 기업운영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40여명의 소액주주들과 함께주주대표소송을 결정, 소액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일은행에 이어 지역에서도 시민단체가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30일자) 이후 대구참여에는 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의 참가문의가 쇄도, 현재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주식수(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총주식수의 0.01%이상)를 초과하는 10만여주(0.025%)가 확보돼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주주대표소송의 전단계로 소액주주들의 이름으로 대동은행채병지 대표이사와 김태동 관리인에게 '이사회 책임추궁을 위한 소(訴)제기'를 청구하고, 이들이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은 소제기 청구서에서 "대동은행의 총 부실여신이 3천4백59억원에 이르나 이중 우선 삼산종건(주), 삼산주택(주), (주)태성주택건업, (주)청구에 대규모로 대출돼 회수하지 못한 6백70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들이 경영자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 장치로 지난 7월 24일 국내최초로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승소,제일은행 이사 4명에게 4백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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