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만 17차례 털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빈 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턴 제갈성순씨(24·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갈씨는 20일 새벽 1시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ㅅ아파트 하모씨(27·여) 집에 들어가 4백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대상으로 4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