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만 17차례 털어

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빈 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턴 제갈성순씨(24·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갈씨는 20일 새벽 1시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ㅅ아파트 하모씨(27·여) 집에 들어가 4백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대상으로 4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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