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2일 병역의무대상자가 해외여행후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거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입대를 거부한 국외 미귀국자 24명과 병역기피자 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 93년(3백18명)과 97(37명)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미귀국자는 출국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을 하지않은 경우로 출국목적별로는유학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지방문 4명 △전지훈련 1명이고 체류국은 △미국21명 △캐나다 2명 △일본 1명 등이다.
병역기피자는 신체검사후 현역이나 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편입,입영통지를 받고도입대를 거부한 경우로 원인별로는 무단기피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운동 4명 △범죄도피 3명 △가정불화 2명 등이다.
이들 병역법위반자의 친권자 직업은 자영업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10명 △상업 7명 △회사원 5명 △노동 5명 △약사 1명 △연예인 1명 △무직 18명 △확인불가 7명△기타2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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