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 결정기간을 현재 파산후3~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정관리 및 화의 개시 결정이후 법원이 채권단의 회사정리계획서를 승인하는데 걸리는기간도 현행 1년3개월~2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의 인출조건으로 이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회사정리법, 화의법,파산법 등 회사정리 관련 3개 법안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정리절차를 전담하는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를 파산 1,2부로확대개편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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