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데이 브리핑

◆'후드뱅크'제공음식 손비인정

빠르면 내달부터 '후드뱅크'에 음식물을 무상 제공하는 법인은 음식물 가액 전액을손비로 인정받는다.

'후드뱅크'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급증, 소득감소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과후원금 감소 등으로 수용아동 또는 노인에게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등에 음식물을 무상공급하는 사업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후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드뱅크 사업자에게 음식물을 무상제공하는 법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빠르면 다음달부터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출자 20% 소득세 공제

내년 1월부터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개인은 출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소득세를 그만큼 덜내게 된다.

또 지난 8월25일이후 내년말까지 중고설비를 매입하는 기업은 매입금액의 3%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기반 위축을 최대한 막고 성장잠재력을 최대한유지하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대책을 마련, 다음달 정기국회를 거쳐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개銀 6개월 퇴직위로금 허용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9개 은행 노조의 고용조정을 둘러싼 반발을해소하기 위해 퇴직위로금 문제에서 다소 융통성을 보여 노.사 협상이 진전될 전망이다.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전날 9개 은행 기획.인사담당임원을소집한 회의에서 퇴직위로금을 통상임금의 9개월치까지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기존의 3개월에서 3개월분을 추가, 6개월치까지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노조는 "문제의 핵심은 퇴직위로금이 아니라 고용조정 인원의

대폭감축"이라며 파업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