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멋대로 공영주차장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노상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없어 요금을 못낸채 왔더니 며칠후엉터리 요금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박모씨(33·대구시 북구 침산동)는 지난달 7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북구 관음동의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그러나 주차장 인근에 주차요원이 없어 요금을 내지 못하고귀가했다가 며칠후 4시간분 요금인 9천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원이 제자리에 없어 주차료를 못낸경우 멋대로 주차시간을 산정, 요금을 통지하거나 주차료 미납자에 대해 턱없이 많은가산금을 부과,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주차료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턱없이 높아이에 대한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김모씨(40·대구시 북구 복현동)는 최근 남구 대명동 앞산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주차요원이 제자리에 없어 그냥 왔다 며칠후 우편으로 주차요금 통지서를 받았으나10일간으로 정해진 납부기한에 내지 못했다.

이에 공단측은 주차요금 4천여원에다 가산금 4백%를 합해 모두 1만6천여원의 요금을부과했다. 김씨는 "납부기한이 10일간으로 짧아 내지 못했는데 가산금을 4백%나 물리는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불평을 터뜨렸다.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은 "4백%의 가산금이 높은 것은 인정하나 조례로 정해져 있어 어쩔 수없다"며 "주차요금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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