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해씨 징역5년 선고

지난해 대선전 북풍공작을 주도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는 23일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 오익제편지사건, 이석현의원 '남조선명함' 파동, 'X파일'게재 등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총지휘한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7년이 구형된 권피고인에게 안기부법·선거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피고인에게 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1년을,선거법외의 안기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오익제 편지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이구형된 전 안기부 1차장 박일룡피고인에게 안기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익제 편지사건과 관련, 안기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전101실장 임광수피고인과 전 103실장 고성진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전 102실장 임경묵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대선전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시리즈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격주간지 '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같은 혐의로기소된전 안기부장 비서실장 이강수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각각선고됐다.

이밖에 대선전 양심선언을 기도한 안기부 직원을 연행·감금한 혐의와 대출 커미션 비리로기소된 전 안기부 감찰실장 이상생피고인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2년 및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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