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지역 7개 주택건설업체가 제소한 대구시 수성구 의무사부지 매매대금(계약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소유주인 대구시가 주택업체에 매매대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함에 따라 자치단체와도시개발공사 등 대규모 택지를 분양한 공기업을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이 잇따를것으로보인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한강현)는 24일 (주)우방 등 지역 7개 주택회사가 대구시를 상대로낸 의무사부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 2백19억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업체는 지난 2월 계약당시 IMF상황을 예측하지 못한채 1백%분양을 예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택경기가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사업을 계속할수 없기때문에 대구시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이현희 대구시 내무국장은 의무사부지 분양은 거래계약이며 관련법규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않도록 규정돼있다 며 즉시 항소하겠다 고 말했다.
또 우방, 영남, 서한 등 지역 3개 주택건설회사는 지난 4월 대구지법에 토지공사를 상대로 칠곡3지구 12블록 아파트부지 매매대금 2백46억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지역 주요 주택건설업체들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택지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鄭昌龍.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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