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활보호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소득층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도의회, 시민·노동단체들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합의한데 이어 지역에서도 시민단체가 시민청원운동을 펴기로 결정하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단을 구성키로 했다.대구참여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18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생활보호법 및 올 연말까지 시한부로 시행되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IMF사태 이후 대량 발생한 청·장년층 저소득 실업자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생활보호를 위한조례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또 "전체 실직자 1백50만명 중 69.7%(1백5만명)가 사회보장혜택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밝혔다.
이날 대구참여연대가 제시한 조례 초안은 △지원 대상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생활보호대상 제외자를 포함할 것 △결식학생 및 노인 급식보조 △장애인 및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 참여연대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76회 대구시 임시회에서 조례를 청원하기 위해 '1만인 시민청원운동'을 펼치는 한편 종교계 인사 및 대학교수들로 '시민청원단'(단장 한재흥 목사)을 구성, 시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대구시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소속 하종호 의원은 "실업대책특위는 행정기관의 실업대책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운동에 적극 나설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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