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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금호공단 행위제한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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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난 93년 공단지구지정으로 6년간 도시계획법에 묶여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증·개축등이 금지돼 온 금호읍 삼호·원기리일대 46만평의 행위제한지구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93년 수립된 금호공단조성사업이 최근 과다한 사업비와 이에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지구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요구 등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행위제한지구 해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공단조성사업은 영천시가 지난 93년 1천2백억원의 사업비로 이일대 부지 46만평을 평당 5만원에 사들여 공단부지 조성후 평당43만원에 분양키로 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계획 발표후 최근 몇년간 땅값이 무려 15만~20만원으로 높아진데다 주민들은 땅팔기를 꺼리는 반면 시 또한 늘어난 재정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여기다 최근 경기불안과 겹친 비용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은 올해기준 1천4백억원으로 늘어나 공단조성은 사업계획자체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영천시는 지난 6월이후 주민간담회와 시조정위원회, 의원간담회를 거쳐 시장 결심으로행위제한지구를 조만간 해제키로 했으나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행위제한지구내 주민들의 손실보상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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