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국회의 장기간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소인 현역의원 2백83명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은 한마디로 입법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파행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데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해서 법원이 시민들의 주장을 바로 받아들인 것은 물론 아니다. 사실확인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법원에 불려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만으로도 국회의원의 위상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 하겠다.
정치인들의 국회파행에 대한 법률적 책임문제는 의정활동이 국회의원의 의무인지 아니면 정치행위인지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그것이 의무라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정치행위라면 다음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할 사안이 될 것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권교체이후 국회가 장기공전하거나 파행운영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하고 또 그때문에 존재하는 의정활동문제로 국민들의 대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겠는가. 정치권 전체의 통절한 반성이 촉구된다.
그동안 6.25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위기속에 민생.경제현안은 미뤄둔 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처리문제로 국회를 장기공전시켰는가하면 정치인 사정문제로 정기국회마저 14일째 열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잠시 국회를 열었어도 법안처리나 추경예산안심의를 제대로 하지않고 졸속통과시켜 국회기능에 회의를 느끼게했다. 지금도 정치권사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립상태에서 장외공방만 벌이고있어 정기국회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여야가 국회운영에 합의한다해도 국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북한의 다단계로켓 발사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쟁만 있고 정치는 실종된 현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이같은 시민들의 시위성 소송만으로 끝나지않을 것이다. 국회가 위기극복의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이 높아질때 어떤일이 벌어지겠는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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