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행위와 국.내외의 각종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전담하는 국민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인권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11월초 정기 국회에 상정해 12월10일 '제50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맞춰 제정, 공포키로 했다.
법무부는 인권법이 공포되는대로 설립위원 7인을 위촉, 내년 상반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공식 발족키로 했다.
인권법 시안에 따르면 독립적 특수법인 형태인 국민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안기부, 교정기관,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과 군검찰, 헌병, 기무부대소속 군인, 정신병원등 보호시설 직원등이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고문등 가혹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시정 권고 또는 조정하거나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또 성, 인종, 종교, 출신지역등을 이유로 고용등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종모욕 행위, 성희롱 등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전반적인 인권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등을시찰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원인이 발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진정등은 각하하지만 전체 위원회 의결로 예외규정을 둬 의문사 등 과거 청산의 길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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