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인권위 실효있게 보완을

정부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性) 인종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법시안을 내놓았다. 이는 인권상황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획기적 인권개선의 기대를 갖게한다.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일에 이 법을 공포키로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일단 이같은 시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현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싶다.

이 법이 공포되면 출범하게될 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안기부 기무사 교정기관등의 공무원이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고문등 가혹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시정권고 조정 고발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과 인권위설치는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일뿐아니라 세계적으로 영국 호주등 40여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우리의 경우는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한 권력기관의 불법체포 고문 가혹행위등이 숱하게 자행되어온 경험에 비추어 이 제도의 시행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민주화가 크게 진전된 지금에 와서도 수사당국의 인권침해문제가 자주 논란이 되고 이전의 인권침해에의한신원문제가 아직도 법정문제로 남아있는 점은 이 제도도입의 시급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정부의 시안은 인권침해에대한 감시규제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긴해도 실효성에대한의문을 갖게하는 부분이 적지않다. 우선 인권위의 조직권한을 전적으로 법무부와 대통령이 가지도록 함으로써 인권에대한 감시와 구제가 제대로 되기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침해가 가장 컸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고하겠다. 국가기관에 의한인권침해의 감시 구제를 국가기관이 맡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대해서도 강제수사권과 국가기관에대한 시정명령권을 주지않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강제수사권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같은 권한을부여할 수 없다는게 법무부측의 견해이나 인권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적법한 조치를 통해수사권을 가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할 것이다.

이 법의 국회통과와 공포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놓아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일정을 늦추더라도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대통령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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