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자부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고급주택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에 부과하던 중과세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가폐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시 나눠 내거나 부동산 등의 현물로도 낼 수 있는 분납.물납제도가 도입되고,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0일에서 90일로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별장등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취득세를 일반세율 2%의 7.5배인 15%에서 5배인 10%로 낮추기로 했다.그러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5%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와 함께 1가구 2차량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2배 중과됐으나 내년부터는 중과규정 폐지로차량별 세금만 내면 된다.

대도시내 신설 법인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도 일반세율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수도권 과밀을부추기지 않는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폐지된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