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축상품 비과세 혜택 올해로 끝

금융상품소득에 세금이 안붙는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비과세 상품을 주력상품으로하고 있는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축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임.인삼협동조합등 7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조세감면규제법 특례조항에 따라 1인 1계좌에 한해 2천만원까지 2%의 농특세만 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있다.

그러나 당초 5년 한시적으로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던 정부는 올해말로 이같은 혜택 시한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자에 5%의 소득세를, 2000년부터는 10%를 물릴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들 금융기관을 제외한 은행, 종금, 투신, 증권 등 금융기관의 일반 금융상품에는 현재 연 22.0%인 이자소득세를 10월부터 24.2%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더라도 7개 서민금융기관의 상품은 일반금융기관 상품과 비교할때 이자소득세가 여전히 절반도 안되는 세금우대상품으로서 금리경쟁력을 갖고있게 된다.

그렇지만 금융구조조정기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할 경우 7개 서민금융기관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는 이들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치명타로 작용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견해이며 예금의 무더기 이탈도 우려되고있다.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7개 서민금융기관의 대구.경북지역내 점포수는 1천4백30개, 예금고는 16조6천1백19억원로 지역 금융권의 총 수신고(53조6천7백87억원)의 30.9%에 이르고있다.

7개 서민금융기관들은 비과세 혜택 폐지가 서민금융시장의 존폐를 가름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있다는 불안감 속에 재경부에 비과세 기간을 2003년까지 재연장해달라고 건의한데 이어 국회재경위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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