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리즘-은행점포 언제든 해약가능

점포를 빌린 쪽에서 건물주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행사, 건물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계약을 한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상가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민은행이 모 지점의 점포임차 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업자 약관을 적용한 사례가 최근 신고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점을 일괄관리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약관을 마련, 각 지점이 점포임대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해 왔다" "이 약관은 임차인(은행측)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 반면 임대인(건물주측)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만 중도해지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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