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준모)는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인규 마산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시장은 작년 7월 마산시 양덕동 한일합섬 공장부지 13만평을 공업.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던 중 한일합섬 측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한일합섬측이 김시장 외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한 혐의를 잡고 수사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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