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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사업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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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공장이나 일반가게, 음식점 등에서 팔다남은 식품을 모아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숙자등에게 전달하는 '잉여식품나눔은행(푸드 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각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함에 따라 식품회사나 요식업체 등이 음식물을 기탁할 경우 기탁음식물 가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회사 등이 기탁한 음식물을 먹고 배탈이 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처벌받지 않도록 기탁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의 수집과 배분을 위한 차량과 인력 지원을 위해 푸드뱅크를 설치한 민간단체에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푸드뱅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회사 등이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기탁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측면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고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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