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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버스 보호제'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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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가 차량등록기피와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가 시행됐으나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찰은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및 등록을 장려하고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말 현재 어린이 특별보호대상차량으로 등록된 11인승이상 승합차는 △동구 10대 △수성구 5대 △중구 6대 △달서구 13대 △남구 2대 △서구 2대 △북구 9대 △달성군 13대로 대구전체를 통틀어 60대뿐으로 전체 대상차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보호대상차량 등록이 부진한 것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사설학원들이1백만원 안팎의 차량개조비용이 드는데다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및 등록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기때문.

또 보호대상 통학버스가 정차해 어린이들이 승·하차할때 일단정지후 서행토록 하는 등의 의무조항도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모복지재단 관계자는 "1백여만원을 들여 35인승 버스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용 안전띠를 갖추고 승강구의 발판 높이를 낮추는등 제반 안전기준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해 관할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의무조항을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말했다.

어린이 보호차량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일반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 단속기간인 9월한달간 대구시내 8개 일선 경찰서에서 의무조항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동구지역 4건 뿐으로 나머지 7개 경찰서에서는 단 한건의 단속 실적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보호대상 통학버스로 등록한 차량이 거의 없어 단속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어린이 보호차량 조건에 맞춰 차량을 출고하도록 유도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는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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