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프로야구팀에 진출하는 선수는 국내프로야구에서는 사실상 뛸 수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잠실 롯데월드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99년부터 외국 프로야구팀과 계약을 맺는 선수는 외국 구단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5년동안 국내 프로구단과 입단계약을맺을 수 없도록 합의했다.
규정상 유보기간은 5년이지만 운동선수가 5년을 뛰지못할 경우 현역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성기가 지난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실상 외국구단에 입단한 선수는국내에서는 프로야구선수가 될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박찬호(25 A 다저스)와 백차승(18 첸齡 매리너스) 등 올해까지 미국이나 일본프로야구에진출한 선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내년시즌 용병선수들의 연봉 인상률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그러나 외국인선수가 타이틀을 획득할 경우 보너스나 인센티브제도는 허용하기로 해 실제 용병들의 몸값은 활약도에 따라 10%이상 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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