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달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동은행 주주대표 소송을 준비중인 대구참여연대에는 6일 현재 1백30명의 대동은행 소액주주(총 7백60여만주)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며 문의전화도 잇따르고 있다.대구참여연대는 소송 참여주주가 2백여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이달말쯤 대구지방법원에 퇴출당시 대동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사무실(253-5958)을 찾아 소송비 2만원을 내면 소송을 대신해준다.
대동은행 퇴출로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수 있는것은 무엇일까. 소송에서 이길 경우 금전적 이득이 돌아올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주들이 많지만 실익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상법상 법인이 주주들에게 해줄수 있는혜택은 배당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번 제일은행 소액주주들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금은 은행으로 귀속된 판례에서도 알수 있다.
대동은행의 경우 주주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청산법인(파산법인)에 귀속될 가능성이높다. 대구참여연대도 이번 소송을 주주들의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회정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중이다. 회사 경영진의 부실, 독단경영을 막고 회사의 실질적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이 우선되는풍토를 조성하자는것.
대동은행의 주식은 퇴출이 결정된 지난 6월29일 주당 90원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상장폐지유예기간 종료일은 2000년8월14일이다. 상장폐지일은 현재로서는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 제기에 따라 경우 더 늦어질수도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매매일 기준으로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대동은행의 주식은 최저매매단위인 주당 5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정리매매기간동안 망한 회사의주식이 1백~2백원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때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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