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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도 횡령도 피해구제 간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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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범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이용자가 적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과실사상·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죄 등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손해배상도 함께 명령,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범죄피해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지난 81년 도입됐으나 홍보부족으로 극히 일부 피해자들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8월말 현재)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는 모두 27건뿐이다.이 가운데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이 8건, 재판이 진행중인 미제가 13건이며 배상명령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된 경우가 3건, 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가3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는 배상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형사 사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사기 횡령 배임 강·절도 사건의 피해자가 급증하자 대구시내 일선 경찰서에서는 배상명령절차를 안내하는 문구를 형사 수사과 입구에 게시하는 등 제도홍보에 나서고 있다.〈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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