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허용돼 소비자들은 액면가보다 싼 값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발행업자가 스스로 일정액을 할인해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상품권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품권 할인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10만원 이하에 은행이나 우체국 등 상품권 위탁판매장소에서 자유롭게 구입한뒤 백화점에서는 1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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