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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뇌물적용 유감 윤락방지법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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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0대 여종업원과 동침을 한 경관을 기소하였는데 죄명이뇌물수수죄라고 한다.

뇌물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 윗사람에게 몰래주는 물건이다. 성을 상품화하는 업주는 처벌받아 마땅하며 10대 소녀와 동침을 한 경찰관은 사회정의와 구조개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에서 성을 물건화하며 상품화하는 것은 유감이다.경찰관을 처벌하는 것이 이유라면 미성년자 윤락방지법만으로도 충분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것을 뇌물이라고 하다니....

뇌물이라고 해석하는 자세부터 바뀌어야 날로 극성을 더해가는 윤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검찰에서부터 성을 상품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더욱 더 성을 상품으로 인정해버리는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어려워진 경제여건때문에 문란해지기 쉬운 사회전반에 도덕성 회복운동을펼쳐야 할 것이다.

정옥자(대구시 칠성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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