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확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IMF체제에 따른 '전세대란'과정에서 지적된 세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간편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인이 반드시 필요해 세입자들은 동사무소나등기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고서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
▲ 종전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먼저집을 비워줘야 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맹점을 없애기 위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세입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전세집에 살면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갑자기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다.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다는데 사실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를 갔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그러나 신설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법원으로부터 등기명령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게 된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가까운 법원(시·군법원이 설치돼있으면 시·군법원도 가능)의 민원실을 찾아가면 안내를 받을수 있다. 신청서 양식에 맞춰 신청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을 간략히 기재하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세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서와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등을 첨부하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합의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권 등기명령과 효력이 같다고 하는데.▲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등기도 임차권 등기명령과 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즉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 자유롭게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언제든지 집을 나가겠다고 주장할수 있나.
▲현행법은 주택임대차 기간을 당사자들이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2년으로 간주했으나 개정안은2년 미만의 계약기간, 즉 6개월, 1년등으로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시행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에게도 개정안이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한 주택임대차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이전에 세입자와 집주인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임차권 등기는 기존 권리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있어 우선 변제권이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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