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공무원들이 기업체나 개인들에게 부과될 세금을 '탕감'해줬다가 국세청 자체감사에서적발돼 추가징수된 세금액이 지난 20개월간 6천여억원을 넘는 등 세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5일 국회 재경위 김충일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줬다가 국세청 자체감사에 적발돼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액수는 △97년 3천2백76건, 4천1백51억1천1백만원 △98년 1천5백89건, 2천68억6천3백만원 등 총 4천8백65건, 6천2백19억7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을 깎아준 유형은 △조세감면 요건을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소득표준율을 낮게 적용하고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 부당하게 결손처리를 해주는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세금 깎아주기'에도 불구, 이런 부당행위와 관련돼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97년 45명 △98년 37명 등 총 82명에 불과한 것으로집계됐다.
아울러 자체감사 이외에 지난 96년 7월부터 금년 8월 사이 감사원 감사에서 '세금 깎아주기 행위'가 적발돼 추가징수된 세금도 △96년 7월~97년 6월 5백65억4천1백만원 △97년 7월~98년 6월 4백19억7천2백만원 등 총 9백85억1천3백만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별도의 국감자료에서 지난 96년부터 금년 8월까지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부당처리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96년 1백60명 △97년 1백33명 △98년 1월~8월 2백61명등 총 5백5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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