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당정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국민회의와 법무부는 14일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당 인권법제정특별소위 위원장인 이기문(李基文)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려 4시간여에 걸친 당정협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의 위상과 이사회 구성, 강제수사권 부여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당정간 입장차가 워낙 컸기때문이다.
당정은 우선 '인권위'의 명칭과 위상 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는것이다.법무부는 '인권위'의 명칭을 '국민인권위원회'로 하고 국가기관보다는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기관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를 같은 공무원이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감사원,검찰 등 다른 사정(司正)기관과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는 게 법무부측의 논리다.이에 대해 당은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 검찰 등 기존 국가기관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권위'의 명칭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준헌법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권위'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법무부 시안은 11명의 이사중 당연직 4명은 관계부처 차관이 맡고 나머지 7명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입명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당은 "법무부가 이사회 구성을 좌지우지 하게 되면 인권위는 사실상 법무부의 산하기구로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풀기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박장관은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 또하나의 검찰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의견표명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제수사권부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내주초 다시 회의를 갖고 절충을 벌이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팽팽해 절충점을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