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세불복 이의신청·심사청구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낸 납세자들의 승소 비율이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세청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년 1∼6월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은 모두 2천5백37건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 감액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45.3%인 1천1백48건에 달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승소율(인용률)은 93년 8%에 불과했으나 94년 11.8%, 95년 20%, 96년 29.9%,97년 43.6% 등으로 증가해왔다.

올 상반기 지방청별로 인용률을 보면 경인청과 부산청이 각각 52.5%, 50.5%로 가장 높아 이의신청이 들어온 두건중 한건꼴로 세무당국이 잘못된 세금부과를 인정했다.

다음은 대전청 47.5%, 광주청 45.8%, 중부청 41%, 서울청 39.9%, 대구청 35.4%등의 순이다.또 이의신청을 거쳤거나 곧바로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심사청구 건수는 같은 기간 2천7백20건으로 이중 납세자가 이긴 경우는 24.4%인 6백65건이다.

심사청구 인용률도 93년 8.3%에서 94년 12.1%, 95년 11%, 96년 13.3%, 97년 21%등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 27.4%, 서울청 26.8%, 경인청 26.3%, 부산청 19.7%, 대구청 15.8%, 광주청15%, 대전청 14.5% 등의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용률이 높아진 것은 잘못 부과된 세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납세자의 주장을적극 수용하다보니 나온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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