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부과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전년도 조사 결과를 잣대로 삼는 바람에 땅값은 떨어졌으나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 납세자들이 반발하는 등 지난번 재산세에 이어 또 다시 조세저항이우려된다.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기한인 포항시의 98년도 종합토지세는 14만6천80건 2백44억5백만원으로지난해의 14만7백38건 2백36억4천8백만원에 비해 3% 늘어났다.
부과건수가 지난해보다 약간 늘긴 했으나 20~30% 폭락한 땅값에 관계없이 종토세가 증가한 것은IMF가 오기전에 조사한 공시지가를 기준한 때문.
더욱이 올해 적용된 공시지가 과세표준 비율이 지난해 31.3%에서 0.5% 떨어졌음에도 이같이 종토세액이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음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 김모씨(45)는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조사한 공시지가 결과를 반영한다하더라도 땅값이 하락했다면 세금부과시에는 당연히 과세표준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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