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기업에 돈을 꿔줄때 개인 및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이 금지된다.은행감독원은 18일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의 회수 편의를 위해 남용하고 있는 보증제도의 폐해를줄이고 신용여신 관행을 앞당기기 위해 '은행이용자 보호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칙에 따르면 기업이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지금은 은행이 제3자(개인)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제공된 담보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면 되고 연대보증은 금지된다.
예컨대 A가 B기업의 빚보증을 섰을 경우 지금까지는 물적담보외에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B기업의 파산시 A가 B기업의 부채를 떠안아 제공된 담보외의 다른 재산까지 모두 압류당하는 사례가많았으나 앞으로는 담보물 범위안에서만 보증책임을 지면 된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기업도산시 고용임원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회사 채무에 대한 고용임원의연대보증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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