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항만준설후 나온 모래를 환경오염방지 시설없이 야적해 빗물에 씻기면서 모래에 남아있던 염분이 지하수와 과수원에 흘러들어 돼지1백5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사과나무가 고사하는등 피해가 발생, 말썽을 빚고 있다.
영덕군은 강구항 준설공사를 발주한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이 준설한 모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입장소를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덕읍 우곡리 등 3곳을 지정, 지난달부터 약 1만8천㎥의 바다모래를 차수막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없이 야적해두었다.
이로인해 7천2백㎥의 준설모래가 반입된 영덕읍 우곡리 야적장은 최근 잦은비로 아직 염분이 빠지지 않은 준설모래가 빗물에 씻겨 흘러내리면서 축산농인 최모씨(38)의 지하수에 유입, 이물을먹은 새끼 돼지 1백50여마리가 폐사했다.
최씨는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1.44%로 나타난데다 폐사돼지에 대한 경북 가축 위생시험소의 병성감정 결과 소금중독증으로 판정을 받았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했다.또 강구면 강구2리 이모씨(64)도 "인근공터에 야적된 8천2백㎥의 준설모래에 남아 있던 염분이빗물과 함께 과수원에 유입, 사과나무가 고사하고 사과가 썩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검사소에모래와 물의 성분검사를 의뢰해두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은 준설토를 처리할때는 유해물질 함유여부나 토양오염 등에 대한 충분한 성분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야적된 준설토는 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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