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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22억 부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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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대출한도액 초과, 대출신청 승인서 위조등의 방법으로 22억원을 부정대출받은 칠곡군 왜관읍 전통일새마을금고 이사장 방일수씨(64)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새마을금고 전부이사장 윤원기씨(6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방씨는 지난 96년3월부터 98년5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심사위원의 대출 신청승인서를 위조해9억3백만원, 윤씨는 1억3천7백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새마을금고 대출과장 이혜경(26·여), 김미순씨(25)등은 이들의 대출한도액이 초과됐는데도 서류를 조작, 대출을 해줬으며 한재덕씨(43·기영모직대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부정대출에 관여했거나 대출을 받은 이 새마을금고 이사와 조합원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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