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실시되는 성업공사의 부동산공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매입찰가격이 법원경매 입찰가격보다 낮은데다 세금면제, 대금 납부조건 등 다양한 혜택들이많기 때문. 성업공사 공매물건의 특징과 절차를 알아본다.
△입찰가격이 낮다=기존 성업공사의 공매는 감정가 기준에서 공매가 시작되지만 이번 부동산공매는 장부가격(법원경매에서 낙찰받을때 지불한 가격)에서 공매가 진행된다. 성업공사 대구지사 한관계자는 "이번 공매부동산 입찰가격은 감정가의 50~60% 수준"이라고 말했다.
1회 1차 공매가격은 장부가격에다 부동산취득일에서 공매일까지의 이자액을 더한 가격의 1백5%이며 2차 공매가격은 1차 공매가격의 1백%, 2회 공매는 장부가격, 3회공매는 장부가격의 95%로유찰시 5%씩 공매가격이 내려간다.
△물건이 깨끗하다=성업공사가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물건이기때문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어 안전성이 보장된다.
△대금납부가 자유롭다=대금납부 기간과 방법을 응찰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에서 최고 3년이며 일시불은 물론 장기 할부 납부도 가능해 매수자금 부담이 적다. 다만 대금납부기간 및 방법은 낙찰여부에 영향을 준다.
성업공사는 대금납부 기간과 방법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산출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응찰가격이 높을수록, 납부기한이 짧을수록 현재가치가 크다.
△금리=대금을 할부로 낼 경우 연 13.1%의 금리가 적용돼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편.△소유권 이전=매매대금의 절반이상 납부한 자가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매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후 소유권이전을 해준다.
△세금면제=성업공사 공매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각각 취득가액의 2.0%와 3.0%이다.
△명의변경=1차 중도금 또는 잔금을 3개월이상 선납하는 경우 계약이행 중 매수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의 3분의 1이상을 미리낼 경우 매물을 점유, 사용가능하다.△기타=공매에서 안 팔린 물건은 다음 공매 집행일전까지 전회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또 점유자가 없는 공장(빈공장)에 대해서는 공매에서 안 팔릴 경우 임대입찰한다. 입찰방법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차기간을 제시하면된다. 문의 742-7791.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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