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던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가 보장된다.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을 국가사회 변화와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청소년인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청소년헌장을 새로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오는 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신세대창작가요제에서 이 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개정 헌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수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권리를 청소년에게 부여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명시, 청소년의 참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앞으로 이를 근거로 제한적으로 정치적 권리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참가하고 창조할 권리를 선언, 지금까지 성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제재받았던 청소년문화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고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을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권리 부여에 걸맞게 자신의 신체와 정신, 가정과 부모 및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등에 대한 책임도 청소년에게 부과했고 가정, 학교, 사회, 국가에도 이같은 청소년의 권리와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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