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지분 소유제한 폐지

내년부터 시중은행 주식을 10%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 지분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10%를 초과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기업은 계열전체의 부채비율이 2백%를 넘어서는 안되는 등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며 대주주가 된 다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가 없어지고 주주가 은행장을 선임하도록 바뀌는 대신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은행법 개정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자격요건을 갖추면 은행주식을 마음대로 취득,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한 은행은 대주주 계열기업의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은행계정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여신한도를 은행신탁계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표소송권의 행사요건을 현행 0.01%에서 0.005%로 완화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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