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이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할때 과도한 주식매수청구로 계획자체가 무산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기업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 회계전문가 등이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청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회사·주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병등의 이사회결의 이전 60일 평균주가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후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져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사태가 빚어져왔다.증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규정을 폐지, 주식매수가격을 회계전문가를통해 산정하는 상법상의 일반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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