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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업종 지보해소 내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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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의 이종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는 중복보증 등 무의미한 보증을 푸는 데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진행시킬 계획이다.

또 계열사의 업종구분은 5대 그룹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소그룹체제를 최대한 존중하되 채권금융기관과 그룹간 협의를 통해 미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3일 제4차 재계-정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이종업종간 상호지보의연내해소 정책과 관련, 우선적으로 중복보증과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 영향이 없는 무의미한 보증, 그룹 계열사간의 결속 등을 위해 연결된 불필요한보증 등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채권금융기관들이 5대 그룹 계열사들의 상호보증채무도 상당부분 조건 없이 해소해준다는의미로 기업개선작업 대상인 고합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채권단은 최근 상호보증채무를 전면적으로 풀어준 바 있다.

관계자는 이처럼 쓸데없는 중복보증 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5대 그룹의 상호지보 문제는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거쳐 2단계로 상호지보의 업종간.금융기관간교환을 추진, 계열사간 상호지보가 소그룹 내부로 통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와함께 상호지보의 불일치 등 문제로 업종간 교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고 지급보증을 풀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것이라며 5대 그룹의 이업종간상호지보 해소에는 사실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대그룹은 올해말까지 그룹내 다른 업종간 상호빚보증을 해소하도록 한 정부측의 요청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현대 관계자는 23일 "이종 혹은 동종 업종간 상호지급보증 내용이 분류돼 있지않아 앞으로 실태를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상호빚보증 해소 시한이 2000년 3월에서 갑자기 연말까지로 시한이 변경돼 혼란스럽다"며 "결국 은행권 협조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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