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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교수 파문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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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대구 10월폭동은 인민항쟁'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崔章集)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좌파논쟁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여권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최교수를 옹호하기 시작했으나민감한 사안인 만큼 파문이 조기에 진화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최교수는 23일 월간조선 11월호가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했다며 잡지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소송 대리인인 안상운(安相云)변호사는 "월간조선 11월호가 23차례에 걸쳐 최교수의 논문을 왜곡하는 내용을 실었으며 원문에도 있지 않은 것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특히 '역사적 결단'대목에 대해 "역사적이란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정치학회도 가세, 이날짜 성명을 통해 "학술연구를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왜곡,매도하는 것은 학자의 인권과 명예에 대한 침해임은 물론 자유로운 창의에 바탕한 학문의 자유와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으로 비난했다.

파문의 발단은 월간조선측이 최교수 논문인 '한국민주주의 이론(93년 발표)','한국민주주의 조건과 전망(96년 발표)'중 일부를 인용,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월간조선측은 최교수의 소송제기 등에 대해 반박문을 통해 "최교수는 90년 펴낸 '한국전쟁연구'란 저서에서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규정했다"는 등 사상문제 시비를 계속했다.이 잡지는 또 "해방직후의 대구 10월폭동을 인민항쟁으로, 제주 4.3폭동사건도 민중봉기 등으로규정하고 공산세력을 혁명적 민족주의세력으로 호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방전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도대체 논문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썼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논문에 사용한 단어 몇개로 그런 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불쾌해했다. 때문에 최교수의 거취문제도 전혀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게 청와대측 분위기다.〈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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