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에서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성금등 각종 기부금의 관리와 사용을 맡을 민간 기구인 '대구·경북공동모금회'가 23일 기금 마련과 배분 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 관리권을 이양받은 공동모금회는 지역내사회단체와 경제계,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독자적으로 기금을 조성, 복지 사업지원에 나서게 된다.
공동모금회가 마련한 내년도 기부금 배분 비율은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에50%, 복지 시설 지원비와 응급 구호비로 각각 40%와 10%가 할당됐으며 신청 법인별로 배분 한도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배분 순위는 노숙자, 저소득 실직자 지원 사업과 영세한 복지법인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동모금회는 연말 불우이웃성금 모금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기금 배분에 들어가며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배분 신청을 받아 다음달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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