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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차량 매연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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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면서 심한 매연을 내뿜거나 과속을 일삼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주한미군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이에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부대 주둔지역인 대구시 남구청이 미군측에 소속차량에 대한 강력한 매연단속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키로 해주목을 끌고 있다.

캠프헨리, 캠프워커 등 4개부대가 모여 있는 대구시 남구지역의 경우, 하루 수십~수백여대의 미군차량이 이 부근 도로를 이용하면서 매연을 뿜어대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이들 미군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국내 행정기관에 없어 구청은지금까지 단 1대의 매연 기준치초과 차량도 단속하지 못했다.

대구시 남구청 한 관계자는 "미군들이 사용하는 한국산 경유차량의 매연은 심각한 지경"이라며 "제도적 한계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미군측에 매연단속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미군차량은 SOFA 규정상 단속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실상 적발을 않고 있어 내국인 차량과의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3, 4건의 직접 단속실적만 기록하고 있고 무인속도측정기에 적발된 10여대의미군차량도 있으나 이마저도 범칙금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남부경찰서측은 "미군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미군헌병대에 적발사실만 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교통경찰관들이 미군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SOFA 규정상 주한미군 작전차량을 제외하고는 국내교통법규를 어겨적발되는 주한미군 차량에 대해 경찰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고 이러한 주한미군의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액이 10억원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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