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전 지역의료보험에서 국민의료보험으로 전환된 대구.경북지역 87만7천여가구는 의료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의료보험 진료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10월1일 부터는 의료보험료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까지는 지역의보 가입자중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27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측은 "의료보험료 납부와 보험혜택은 별개여서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순 없지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제도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규정은 그대로 지속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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