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실납세증 부착 차 공영주차장 1년 무료사용

앞으로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들은 공영주차요금의 10%를 할인받으며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부착한 차량은 1년간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영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주차요금의 4배를 물었던 가산금도 대폭인하돼 1배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산업교통위원회(위원장 이신학)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구시장과 강황의원등이 각각 별도 제출한 대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수정 또는 원안가결했다.

대구시가 제출해 이날 수정가결된 이 개정조례안은 △정기주차 차량이 출장이나 이사 등의 정당한 사유있을 경우 잔액 환불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부착 차량의 1년간 주차요금 무료 △자가용10부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10%할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날 강황의원 등 의원발의로 제출돼 원안가결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21일부터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주차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차차량에 주차요금외에 부과하던 4배의 가산금을 1배로 인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가산금 인하조치는 지난4월 가산금제도 시행이후 9월말 현재 1만8천2백94건의 가산금 부과고지(금액 3억7백만원)중 14%인 2천6백43건(4천2백89만원)만 징수된데다 가산금 부과의 70%가관리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 발의로 별도 제출, 상임위를 거친 대구시주차장조례가 오는 30일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IMF로 인한 차량소유자들의 주차요금 부담이 적지 않게 덜어질 것으로전망된다.

〈鄭仁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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