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중은행이 5년짜리 비과세 저축상품을 3년짜리 상품으로 판 뒤 3년이 지난 최근 고객이 적금 인출을 요구하자 만기가 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줄수 없다고 번복해 물의를 빚고있다.ㅂ은행은 3년전 자유적립식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람애플적립통장'을 만기 3년짜리 상품이라고 소개해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3년이 지나 적금을 인출하려 하자 이 은행은 이 상품이 실제로는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찾을 경우 비과세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은행측은 무마책으로 2년뒤 상환기일인 대출서류를 허위로작성해 주면 그때가서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수 있다며고객에게 편법 대출계약마저 제의해 말썽을 빚고있다.
3년전 이 상품에 가입한 이모씨(34)는 "가입 당시 3년만기 상품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5년만기상품이니 비과세 혜택을 줄수 없다고 하고 허위 대출서류 작성을 제의하는것은 금융기관의 생명인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이에대해 "판매 당시 3년간 가입한뒤 대출 형식을 빌려 2년 더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은행 내부 방침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것 같다"며 "대출서류 작성 제의는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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